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2.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5년내 사용 인정여부
서일46011-10307 서일46011-10307 서일4601110307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7 질의회신문(소득46011-1798,1997.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98, 1997.07.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146조제4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