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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7.

실물주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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