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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4.

2002년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363 서일46011-10363 서일4601110363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0540, 2003.03.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540, 2003.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년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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