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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6.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368 서일46011-10368 서일4601110368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37, 2000.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37, 2000.11.20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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