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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3.

2002년 11월 폐업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416 서일46011-10416 서일4601110416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0 (2003.3.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0, 2003.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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