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0.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배제여부
서일46011-10465 서일46011-10465 서일4601110465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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