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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467 서일46011-10467 서일4601110467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658,1998.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8, 1998.03.17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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