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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0.

기존사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482 서일46011-10482 서일4601110482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22601-558,1987.03.02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58, 1987.03.02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86. 12. 26 법률 제3865호)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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