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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482 서일46011-10482 서일4601110482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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