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1.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서일46011-10492 서일46011-10492 서일4601110492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484(1996.09.06) 및 서이46012-12184(2002.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84, 1996.09.06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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