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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3.

배관설계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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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25, 1998.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25, 1998.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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