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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3.

단서조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적용여부

서일46011-10511 서일46011-10511 서일4601110511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307, 2000.06.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07, 2000.06.0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1999. 12. 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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