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30.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
서일46011-10544 서일46011-10544 서일4601110544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3.3.7. 및 재소득46073-46,2003.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2003.04.10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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