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계산 여부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계산 여부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20030501 200305 2003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