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계산 여부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서일4601110549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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