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서일46011-10554 서일46011-10554 서일4601110554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8,2000.7.5. 및 재일46014-1718,1999.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8,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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