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6.
외화표시채권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567 서일46011-10567 서일4601110567 20030506 200305 2003 05 06
요지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의회신문【(소득46011-21243,2000.10.18)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43, 2000.10.18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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