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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6.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584 서일46011-10584 서일4601110584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2426,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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