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3.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시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
서일46011-10588 서일46011-10588 서일4601110588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6, 2000.09.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6, 2000.09.05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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