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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606 서일46011-10606 서일4601110606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46012-4167,1999.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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