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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7 서일46011-10677 서일4601110677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628, 1995.06.15. 및 소득46011-1952,1999.05.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1628, 1995.06.15 중소기업이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업종으로 열거된 경우라도 상기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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