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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1.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일46011-10687 서일46011-10687 서일4601110687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158,1997.0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158, 1997.0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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