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2.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일46011-10693 서일46011-10693 서일4601110693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POS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 12. 29. 삭제)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조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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