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3.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761 서일46011-10761 서일4601110761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597,98.3.10 및 법인46012-696,2000.3.14)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97, 1998.0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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