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5.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여부
서일46011-10808 서일46011-10808 서일4601110808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9, 1999.04.06 및 소득46011-1705,1995.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05, 1995.06.2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 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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