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24.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일46011-10841 서일46011-10841 서일4601110841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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