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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1.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904 서일46011-10904 서일4601110904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하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고 2001.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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