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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의 추징여부

서일46011-11099 서일46011-11099 서일4601111099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의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5,1999.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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