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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1135 서일46011-11135 서일4601111135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666,1998.11.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3666, 1998.11.28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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