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1.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
서일46011-11177 서일46011-11177 서일4601111177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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