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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3.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잔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1221 서일46011-11221 서일4601111221 20020923 200209 2002 09 23

요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9,1997.08.29, 소득46011-1269,1999.04.06 및 법인 46012-1600,2000.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9, 1997.08.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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