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7.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1263 서일46011-11263 서일4601111263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안에서 ○○공단으로 이전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2-2041,1997.07.23)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41, 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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