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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7.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받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1-11301 서일46011-11301 서일4601111301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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