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더라도 종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1643 서일46011-11643 서일4601111643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51,1998.07.23), (제도46012-11453,2001.06.12))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51, 1998.07.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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