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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6.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1703 서일46011-11703 서일4601111703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66,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6, 1983.05.2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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