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7.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제도46011-11376 제도46011-11376 제도4601111376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동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는 같은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제도46011-11376 제도46011-11376 제도4601111376 20010607 200106 2001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