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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4.

업종변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1-11516 제도46011-11516 제도4601111516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시의 지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과 ○○시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 소득46011-1384,1996.05.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84, 1996.05.10 제조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제조설비 또한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ㆍ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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