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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 추징사유 여부

제도46011-11821 제도46011-11821 제도4601111821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중 같은 법 제145조 제5항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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