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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해당여부

제도46011-11921 제도46011-11921 제도4601111921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893, 2000.4.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93, 2000.04.06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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