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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7.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1-12430 제도46011-12430 제도4601112430 20010727 200107 2001 07 27

요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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