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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9.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2626 제도46011-12626 제도4601112626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1990.1.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7 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014,1999.05.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14, 1999.05.31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 7.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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