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2.
학교부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제도46012-10188 제도46012-10188 제도4601210188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 조문 제2항에 해당되어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에 같은조 같은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33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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