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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2-10221 제도46012-10221 제도4601210221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01.1.1.이전 감면받는 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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