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여부
제도46012-10228 제도46012-10228 제도4601210228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당해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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