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8.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311 제도46012-10311 제도4601210311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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