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제도46012-10392 제도46012-10392 제도4601210392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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