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9.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여부
제도46012-10431 제도46012-10431 제도4601210431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