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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6.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 매입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439 제도46012-10439 제도4601210439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000.12.29.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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