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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7.

부가통신업 영위 중소기업이 통신시설을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458 제도46012-10458 제도4601210458 20010407 200104 2001 04 07

요지

법인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당해법인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부가통신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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