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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7.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여부

제도46012-10462 제도46012-10462 제도4601210462 20010407 200104 2001 04 07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2000년 12월 말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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