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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7.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제도46012-10465 제도46012-10465 제도4601210465 20010407 200104 2001 04 07

요지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715, 1995.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5, 1995.06.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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